산재법 고시가 2013. 7. 1. 개정된 후에도 고시대로 판정하지 않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산재 불승인 줄이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보던 oo씨는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해 오던 분이다. 그런 분이 업무상 과로로 인해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산재법 고시에 의하면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해 오다가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판정에 있어 과로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산재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아파트 경비반장을 해 오던 분이 역시 주60시간 이상 노동을 해 오셨는데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근무중 차거운 겨울 공기에 노출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에 위배하여 산재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을 묘안이 무엇인지 몹시 답답한 실정이다. 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다음카페 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 산재피해자 토론방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