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09/06/30
ㆍ조회: 4325      
5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실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중 차별시정제도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차별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정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연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은 도를 넘어섰을 지경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현상에 대한 각성이다. 이 법이 잘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더라고 차별임금을 막을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돈을 주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골을 싸매고 있는 모습이다. 2년동안 비정규직 상태로 있었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안되니까 법 시행을 늦추자고 한다...
 
국민들은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서러움을 받고, 이러한 현실이 대물림된다면 이땅은 희망이 없다. 
 
비정규직법은 처음에 만들어 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국민들과의 약속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노무법인 푸른 솔 (전국 상담 154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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