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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 이력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좌측 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7급 결정을 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할 때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측 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1-902호, 2021. 8. 11.) 사 건 2021재결 제902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 구 인 류○○(남, 83세, 건△△△) 원처분기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장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3호로 결정한다. 청 구 취 지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6. 3. 16. 진단받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8. 7. 30. 결정한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에 비하여 등급의 상향조정이 없다며 각각 2020. 8. 1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12. 29.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청구인의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ㆍ중이염ㆍ전정신경세포염 등에 대해 치료받은 이력 등 소음 외 다른 기전에 의한 난청 원인이 확인되고, 전농에 가까운 상태인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저음역까지 전농에 이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우측 귀의 청력은 다른 원인에 의해 악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의 좌측 귀의 청력 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연장선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합당하나, 우측 귀의 청력 상태는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에 해당하고, 기존 장해등급에 비하여 상향조정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우측의 경우 돌발성 난청 혹은 미로염으로 의심되는 발생 시점 미상의 난청이 이미 있었던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라는 소견으로, 해당 질환 역시 이미 소음에 노출된 이력으로 인하여 악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청력역치 91dB 이상의 심도난청이 발생할 수 있어 소음 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현재 우측 귀와 같은 심도 난청이 발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광업소에서 약 18년간 굴진, 채탄부로 근무하는 동안 작업 중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이라는 재해 경위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청 상병에 대하여 2016. 4. 14.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8. 7. 30. 장해등급 가중 제7급 제3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청력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상태] - 신규장해: 청력 좌 60dB, 청력 우 90dB 소음성 난청 - 기존장해: 청력 우 90dB 일반 난청 [기초산정] - 신+기 일반 07급 0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기존 일반 09급 09호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최종 산정] - 가중 07급 0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라.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 기간은 약 5년이고,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은 25년 11개월이며, 세부 소음 노출 직력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은 2013. 7. 2. 진단받은 난청으로 우측 90dB 이상, 좌측 6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상태를 인정받아 청각장애인 5등급으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과거 병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2월 ∼ 2008. 3월 유○○○○○의원. 4회. 돌발성 청력손실 - 2013. 6월 단○○○○병원. 3회.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4. 10월 ∼ 2014. 11월 강○○○○○의원. 4회.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5. 1월 ∼ 2015. 3월 바○한의원. 급성 장액성 중이염. - 2015. 12월 ∼ 2016. 3월 단○○○○병원. 전정신경세포염,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6. 의학적 소견 가. 2016. 3. 16. 자 코○○○○○○○의원의 진단서상 주치의는 신청 상병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란 소견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병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2) 각종 검사소견 및 치료내용: 2016. 3월 10일, 12일, 16일 손음청력검사 3회 시행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2dB, 좌측 60.8dB임 3) 장해 상태: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4kHz 이상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이 심하여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특별진찰 소견은 다음과 같다. ![]() ![]() ![]()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은 소음 난청의 연장선에서 인정함이 합당하나 우측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고, 통합심사회의 또한 좌측의 경우 소음과의 인과관계 인정되나, 우측의 경우 소음 외의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심사소견이다.
라.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고, 좌측 귀는 연령에 따른 요인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견해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눈 또는 귀 질병 중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정해진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양측 귀의 난청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등 광업소에서의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귀의 청력 상태를 고려했을 때 비록 우측 귀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손실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2차 특별진찰 순음 청력 검사상 좌측 60dB, 우측 90dB의 청력손실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3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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