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 살고있으며,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도 HNP L5-S1,Lt 진단으로 서울 안세병원에서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2013년 4월 22일 후원물품인 퇴비를 옮기던 중 미끄러져 우측하지 방사통이 심해져 정밀검사 결과 상병명 확진 받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가 향후 증세 호전에 최상의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2013년 5월 20일 현재 병원에서 소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수술할 무렵 산재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부위가 다르다며 불승인 났습니다.(예전에는 왼쪽 디스크파열, 이번에는 오른쪽 디스크파열), 그리고 7월 18일 고정핀을 박는 수술을 하여 입원을 3주간 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최초요양신청을 입원(7월 17일~8월 13일), 통원(5월20일~7월16일)(8월14일~10월8일)로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에서 처리된 결과는 최초요양에 추간판탈출증(요추5-천추1)로 승인을 올렸는데 승인은 요추부염좌로 일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공단 자문의 소견은 2013년 5월 20일 MRI상 추간판탈출 수견보이나 재해경위상의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추간판탈충 가능성은 없음(MRI상 급성 소견 없고 퇴행성 변화있음) 2003년 MRI와 비교시 신청상병은 2013년 4월 22일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고 판단 됨. 재해경위상 요부염자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요양기간은 (5월20일~6월15일)까지 통원가로함이 타당함. 이라고 소견이 났습니다. 현재는 병원비와 휴업급여는 하나도 못받은 상태라 공단에 문의를 하니 이의신청을 해보라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많이 고민 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2차 재해에 대해서 염좌승인만 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정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면 추간판탈출증도 산재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허리에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다시 이곳에 충격이 가해져 더욱 악화된 상황이면 고정술에 대하여 산재승인이 났어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는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공단이 잘못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항의하는 것을 완충시키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LmC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