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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오랜 동안 금광과 탄광에서 착암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15년전 진폐에 걸려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성치매라는 병명을 갖게되었고, 진폐로 이후 오랜 동안의 투병생활을 하여오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산재병원에서는 혈관성 치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햇으나,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으로의 운구를 거부하고 의사면담을 요청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투병과정을 반영한 소견을 받아 내 결국 진폐의 장기투병과정에서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을 동시에 고려하여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진폐관련성을 낮게보았으나 고인의 객혈과 온몸이 뼈가 앙상한 상태로 오랜동안 투병사실... 그리고 호흡곤란을 겪고계셔서 기관지를 뚫고 삽관을 하여 숨을 쉬고 있었던 모습, 사망직전 객혈로 입안에 피가 흥건이 고여있던 모습 등을 영상으로 입증하여... 결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어른의 죽음앞에 경건한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고인의 빈소에서 산재보상 운운하면 불경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의 생존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진폐 후유증을 인정받으려면? 진폐를 장기간 앓다보면 폐의 기능이 떨어져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각종 혈관계 질환이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 뇌경색, 객혈, 호흡곤란, 산소농도저하, 손발저림 등 각종 신경증상... 이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공단의 판정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진폐 후유증을 앓고 있으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 주의사항 상병 상태가 악화되면 반드시 응급 후송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병원에다가 환자가 진폐환자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치료에 참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까운 곳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가급적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기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푸른 솔은 22년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종사해온 신현종노무사가 대표노무사로 있는 곳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조언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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