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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신청> 산재 심사, 재심사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로 증거조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의 목적, 증거의 소재, 관련 증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게 되며, 심사 및 재심 위원회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첨부합니다. <예문> 신청인은 현재 척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광범위한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아 이로 인해 우하지 근력 측정상 족관절 배굴 및 족저굴 근력저하, 족무지 신전 굴곡 근력저하 등이 측정되었고, 허리를 제대로 구부릴 수 없는 상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려면 벽을 붙잡아야하는 것과 다리가 뻗쳐져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등 심각한 신체장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여 증거조사(신체감정)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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