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일 2013/12/27
ㆍ조회: 4608      
[NGO 칼럼] 노무사에 행정소송 대리권을!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3/12/26 [03:16]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노동관계 전문가이다.

2007년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들에게 사회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공인노무사회 가입을 의무화, 1300여명의 공인노무사들이 사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선노무사제도(공인노무사 무료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취약계층 사업주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약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사업을 보수없이 지원하면서 사회취약계층 지원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하는 국선노무사 제도(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는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법률상담에서부터 노동위원회에 행하는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국선노무사 제도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못받은 경우 정부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그 돈을 사업주로 부터 받는 제도(체당금)를 이용하면 월 임금 250만원 미만의 근로자들의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 사업주를 위한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으로는‘근로조건 자율점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근로조건 자율점검’사업은 기업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주요 근로조건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점검하던 사업이지만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사업주들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이 노동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지원·상담·점검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율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회가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권리구제의 한계>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대리권이 인정되나 법원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까지 5심제로 운영된다. 공인노무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리인으로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률적 쟁송임에도 법원에서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완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위원회 등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되는 노동사건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대리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안이다. 체불임금과 관련한 소액심판사건에 한해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행정소송대리권은 산재소송에 있어서도 절박하다. 없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해온 노무사를 떠나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사건자체에 대한 깊은 내막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과정에서 입증실패로 패소를 하는 예가 많다. 노무사에게 산재관련 행정소송대리권이 필요한 것은 재해근로자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17일 김광진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하여 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사건과 관련된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요건하에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594
발의연월일 :2013. 12. 17.
발의자:김광진․김민기․장하나.배기운․박홍근․백재현.이학영․진성준․안규백.이완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위원회 등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준비 및 변론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음. 그런데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비용이 부담되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청구,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의3).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행정소송 대리를 위한 특별연수 등)① 제2조제1항제6호의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는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연수과정 및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 The Naeil News 저자 : 김용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당선자)
보완 : 노사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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